광주 북부경찰서는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50대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2일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A씨는 이후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는 휘발유와 부탄가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