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없이 제멋대로…재건축·재개발조합 5곳 적발

국토부·서울시,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 16건 수사의뢰…6건 3천만원은 환수조치
의결 없이 자금 차입하거나 특정 조합원 해외여행 비용 대기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조합원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재건축·재개발조합 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해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16건을 수사의뢰하고 6건은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대상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이다. 당국은 이들 지역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과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적발된 107건은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정비·설계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가 하면, 조합 3곳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곳도 적발됐다.

아울러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등 3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수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조합 2곳에선 무상 제공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 처리한 사실도 적발해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시공자 선정과 조합운영 과정에 대해 합동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조합원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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