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위반,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는 수법으로 수년 동안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해외법인을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세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김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해외법인을 설립한 이유와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 등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 소유의 미국 현지 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113년 전통의 몽고식품은 지난 2015년 전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