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오세훈 '피선거권' 있나…김병준 선택은?

黃‧吳, 입당 뒤 3개월 지나지 않아 '책임당원, 피선거권' 자격 논란
김병준 비대위 '불출마' 종용 중이어서 '예외' 허용 안 할 듯

황교안(왼쪽)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차기 대권주자 간 경쟁 양상으로 판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피선거권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대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3강'으로 분류되는 이들 두 인사의 공통점은 시간상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당 직후 출마'라는 공통된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가해진 출마 자격 논란은 이른바 '무임승차론'과도 맞물려 있다.

논란의 근거는 당원의 권한과 관련된 한국당의 당헌‧당규 조항이다. 당헌 2장의 '당원' 5조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어 6조에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의 권리를 분리해 놓았는데, '피선거권'의 경우 책임당원에 한정된다.

책임당원은 자격은 어떻게 생겨날까. 당원 규정과 관련된 당규 2조의 2항은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규정한다.

종합하면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황 전 총리의 경우 지난 15일 입당했기 때문에 당원이 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책임당원을 자격을 얻기 위해선 두 달여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 전대까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했다. 산술적으론 다음달 27일 전대까지는 3개월이란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나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 전 시장의 경우, 2월 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며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전대에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책임당원 명부를 확정·폐쇄조치를 취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권 없이 피선거권만 갖는 당원 자격이기에,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물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복잡한 논란을 거치지 않고, 책임당원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챙길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당규에는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의 예외조항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황 전 총리와 오 전시장처럼 입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반 당원의 경우 전대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비대위원회가 의결하면 책임당원 권한을 부여해 피선거권을 주고,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할 수 있는 셈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선택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비대위가 의결해주지 않으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을 콕 집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세 인사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설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었다. 비대위원장이 직접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한 인사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의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비대위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막고, 홍 전 대표에 대해선 다른 후보들의 불출마를 명분으로 '동반 불출마'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날 "전대선관위의 결정과 다른 후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측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역시 논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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