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거금을 챙긴 뒤 곧바로 대전으로 차를 몰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돈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뒤를 쫓았다.
결국 A씨는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가로막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범죄에 속고 있다는 경찰의 말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우겼다.
오랜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경찰은 A씨를 말릴 수 있었다.
일단 속고 나면 가족이나 경찰의 말조차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번달에만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현금수거책 4명을 구속했다.
지난 7일에는 퇴직 공무원인 B(89)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집 안에 3천만원을 뒀다가 외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바깥으로 나간 틈에 돈을 잃었다.
지난 16일에는 대학원생 C(25)씨가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1600여만원을 넣어뒀다가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나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연령대가 낮은 피해자들에게는 물품보관함에 돈을 맡기라고 꾀어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에게는 집안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고 겁을 주는 식이었다.
경찰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 권력이 있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으라고 당부한다.
이후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잃고 나면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금 수거책이 돈을 수거한 뒤 외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버리면, 수거책을 잡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