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회사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씨가 회전근개 만성 파열을 앓고 있었다는 소견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성 파열이 존재했지만 이 사건 사고로 크기가 커져 뚜렷하게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출·퇴근에 대해 모두 산재를 인정해준 건 지난해 1월부터다.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만 산재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다친 경우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지난해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