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해 죄가 가볍지 않고, 선거 당시 후보 두 명 사이에 현저한 득표율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라며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하는데 차질을 주고 선거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황 군수는 과거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쓰면서 '부득이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또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황 군수는 지인에게 부당 대출해준 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재판 기간 '재판 결과를 부정한 게 아니라 당시 판결을 받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했다'고 항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