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주차장 전처 살인범 1심 징역 30년…유족 "사형 원해"(종합)

재판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반성문 제출한 점은 고려"
선고 직후 유족 "사형 시켜야…항소는 논의 후 결정"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 종합해보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제압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3년 동안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10여차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했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의사를 표하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이씨의 어머니는 "저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여러 차례 소리치다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씨의 둘째 딸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형을 원했는데,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그런데 지금 반성문 제출한 부분도 인정돼 30년형으로 형이 낮춰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려 열심히 했다. 웃으며 엄마 납골당 찾아가서 인사드리려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마쳤다.

이 사건은 딸들이 자신들과 어머니가 아버지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왔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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