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구명정.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현재까지 선원 22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검찰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김 회장에서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 판사는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선밥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점,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한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며 김 화장은 지난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개조 선박 19척이 브라질에서 화물창 5개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가득 실은 상태로 출항해 첫 번째 도착한 중국 항구에서 모두 하역하도록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재물 중 일부만 하역한 뒤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상태로 두 번째 항구까지 선박을 항해하도록 했다.

해경은 이 같은 화물 적자 방식이 선체 피로도를 가중 시키고 선박 복원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김 회장과 같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그는 2016년~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행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고, 2017년 1월쯤 스텔라데이지호처럼 개조 선박인 스텔라유니콘호에 화물창 균열 등 9곳에 손상이 생겼음에도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 한국선급 검사원과 한국선급에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 기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선체 두께 계측업체 대표와 이사 등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출항해 '물이 샌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 등 총 22명의 생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은 해외에서 해양 사고가 일어난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첫 수색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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