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24일 재정확보를 위해 10명의 상임회장 제도를 신설하고 사무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놓고 오전에 임원회 인준을 거친 뒤 오후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과반수 득표 미달로 부결됐다.
실행위원회에서는 현 대표회장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았고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관개정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없이 대표회장 선거만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