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0월 소요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모(62) 씨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이뤄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최근 형사 보상까지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시민들 가운데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형사보상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전남 해남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치루는 과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112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
이 씨는 그동안 생활 형편이 녹록지 않아 재심 청구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검찰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 씨와 같은 시민 11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는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의 도움을 받아 이달 초 112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 했다.
법원은 하루 30만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광주지검의 직권재심 청구로 현재까지 53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날까지 총 2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