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법원을 나서면서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와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