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왜곡된 공시가 바로잡는 건 국민적 바람"

[일문일답]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브리핑…"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강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4일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건 공평과세 기반을 다지는 일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개 행정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은 시세반영률 이상으로 특별히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없다'며 서민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평균 시세 반영률이 당초 예측보다 소폭 내려갔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수렴해 반영했다.

- 4월에 나올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변동이 있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현실화율 자체에 크게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다. 대신 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 표준단독주택 현실화율이 53% 정도인데, 여전히 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중저가 공동주택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목표를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격과 유형에 있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중저가 주택은 급격한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균형있게 가려 한다.

-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탈락자 수 시뮬레이션이 있나.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 과세표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등급이 있습.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최종 시뮬레이션해보고 과도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주는 제도여서 중저가 부분 등은 대부분 변동이 없을 것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이하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와 함께 가격을 분석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 발표할 예정이다.

-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형평성 제고 추진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전년대비 30% 이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1가구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나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할 수도 있나.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분석해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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