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일부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었다"며 "개인 재산으로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6명 중 4명의 피해사실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차량 내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강요해 불법운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