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로비서 농성…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 검찰 송치

대구지검 로비에서 농성 중인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 1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동 퇴거 불응 혐의로 금속노조 산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조합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낮 12시 40분부터 6시간 20분 동안 대구검찰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아사히글라스 사측의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구지검을 항의 방문해 1층 로비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농성을 벌인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다음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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