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부인이 마약을 하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한 적 없다. 남편이야말로 밖에서 전화를 하거나,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아내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한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의 차 안에서도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