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 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달 17일 "금일부로 B회장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해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에게 전송해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9. 2. 9. ∼ 2. 27.)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26대 중기회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7명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