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4일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KT 아현지사 통신구의 경우 길이가 187m로 현행 법령상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