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 검찰이 주장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20일 새벽 4시 50분쯤 전남 광양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33·여)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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