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직무대행 정인수)은 24일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익 목적의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 무임 가능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렸다. 좌석 없을 경우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다자녀 행복’의 등록기준도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인수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 할인 혜택 확대를 결정했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