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하고 260배 높은 가격에 주식 매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에 모두 29건의 주식 불공정거래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29건을 심의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 32건과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지난해 모두 104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사주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얻게 된 악재성 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 차명으로 보유 중인 345만여주를 처분해 54억17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그런가 하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인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가로채고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회원 수가 100만여명인 한 주식카페 운영자는 차명으로 비상장주식을 대량 사들이고 "조만간 상장"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보유한 주식을 매수가 보다 260배 높은 값으로 팔아 수십억원을 챙겼다.

증선위는 "올해에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 공조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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