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카르텔' 처벌 강화…모바일 음란물도 단속

필터링 안 하면 징벌적 과징금 부과할 것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 만들어 불법촬영물 감시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웹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여 불법음란물 생산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PC 기반 웹하드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하고,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에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웹하드업체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부과, 불법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등 종합적인 제재안도 마련된다.

'웹하드 카르텔'을 깨기 위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이 서로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을 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만들고, 성인게시판은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삭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유통자 및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세금추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실을 알고도 즉시 삭제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매겨진다.

특히 아동음란물 유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로 보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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