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숨진 여경을 감찰했던 전 감찰관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당시 감찰부서 감독자인 B 경정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 해당 경찰관들 모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C 경사(사망 당시 38세)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수사에 나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A 경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 경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C 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충주서 등에 보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D 씨는 지난 17일 파면됐다.
D 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