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2019년 1차 기금운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 전문위로 하여금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해임,사외이사 신규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현행법상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기금운용위는 다음달초까지 수탁자책임위에서 낸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검토 보고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대기업의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보다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연대 등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