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3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군수는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 군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