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5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2016년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포도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관련 지원금 1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타인 소유의 과수원을 자신의 것처럼 명의를 위조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원 요건이 되지 않는 과수원의 서류를 조작해 폐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영천시 자체 감사에서 A 씨의 인건비 횡령 정황이 포착됐고 이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혐의가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해 11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