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논란이 됐던 성폭행 혐의는 구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측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게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측이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데 대해 재판부가 상습상해 혐의만을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일 연기 없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7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습상해 폭행 중 성폭력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뒤 다시 1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만을 다룬 만큼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님을 밝힌 뒤, 오는 30일까지 성폭행 혐의가 있는 상해 부분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검찰측에 주문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 속행 요구는 추가 수사를 위해서로 30일까지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성폭행 의혹이 있는 폭행건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 전 코치를 대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의 (피해)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잠 못 자고 고통받고 있는데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