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연동형 비례제 기반 1월 내 선거법 처리해야"

의원정수 확대 동시 세비감축 주장
"100% 연동형 도입해야"…민주‧한국 압박
의원정수 330석 및 석패율제 도입 등 5개 원칙 제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제도에 기반해 1월 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민평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확대 및 세비 감축을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당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끌어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을 유지하는 전제 하 지역구 의석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비례대표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안과 민주당의 지역구 축소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으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330석 기준 협의‧세비감축 ▲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검토 ▲지역구 대 비례대대표 비율 2:1 및 3:1 범위 ▲권역별 비례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야3당은 그러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라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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