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2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B(26, 여)씨를 마구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