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원서 묻지마 흉기 난동부린 30대 여성, '징역 1년'

모르는 피해자들 얼굴·손에 상해…재판부 "정신질환 참작"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면식이 없는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한 공원 벤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A(24‧여)씨와 B(23‧여)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돌을 던지기도 했다.

민씨의 난동에 A씨는 얼굴을 다쳤고, B씨는 손이 찢어져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민씨는 2017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지 좋지 않다"며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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