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질 남북경협? 제2의 개성공단사태 대책은 없다

일방적 공단 폐쇄, 땜질식 지원..피해액만 2조 이상
“공장 재가동하면 보상금 전액 반환? 이게 지원이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피해 지원 가능
“기재부 눈치보나? 한국당도 찬성하는 정작 민주당은..”
“‘경제가 평화'..살려고 몸부림치는 기업, 정부가 지원해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이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 프로필> 이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실. 생년월일 2018년 3월 30일. 계류일 300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갑작스러운 폐쇄로 파산 위험에 내몰린 상황이다.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 이대로 방치해야 할까.

◇ 정관용>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배숙>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법안 프로필 들어보니까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됐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생겼잖아요. 그런 피해가 있어도 후속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서 만들어진 거 맞죠?

◆ 조배숙> 네. 그런데 일부는 좀 지원을 했죠, 일부. 그런데 그것도 어떤 기금에서 보험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재개가 되면 다시 또 그걸 반환을 해야 되고요.

◇ 정관용> 그러면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 조배숙> 그런 형식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이 입은 피해는 다 100% 이게 다 보상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배숙> 영업 손실, 영업 외 손실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진짜 이건 아닌 밤에 홍두깨이고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이건 뭐. 이러다가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이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경영 외적인 이유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갑작스럽게 2016년 2월 7일 북한에서 ICBM을 쏘니까 3일 뒤에 NSC 열어서 폐쇄한다. 그래서 기업협회장 오라고 해서 여유도 준비기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미 다 물품을 만들어놔서 납기를 맞춰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수송을 해서 가면 되는데. 물건도 못 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납기를 못 맞추니까 클레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답답해하고 이럴 수 있느냐.

◇ 정관용> 저희도 TV 화면에서 다 봤어요. 승용차 지붕 위에 뭐 문짝 옆으로 그냥 산더미같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짐을 꽁꽁 동여매서 나오던 그런 차량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물품 정리할 기간도 안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 조배숙> 그렇게 되니까 당장 북한에서 나가라 하고 또 성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10일날 그렇게 결정을 하고 2월 11일날 밤 11시 5분에 다 빠져나온 거죠.

◇ 정관용> 이 법안 개정안을 내게 된 것도 아마 개성공단 그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러면서 시작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조배숙> 그래서 계기는 개성공단도 있지만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 개성공단 이외에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기업인들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업을 하시라는 이런 법안이죠.

◇ 정관용>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근거조항을 넣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내신 개정안은?

◆ 조배숙> 지금 현재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에 따라서 그 기금에 의해서 보험 형식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극히 일부 어떤 기금에서 대출해서 하는 형식으로 거의 땜질식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손실을 봤을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떤 피해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든 거죠,포괄적으로.

◇ 정관용> 그런데 무조건 피해 보면 다 보상해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영 이외의 이유로 이런 거죠?

◆ 조배숙>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외적인 사유로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정 기간 협력사업이 정지되어서 그 협력사업하는 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조항을 만든 거죠.

◇ 정관용> 근거조항을 만들고 거기의 대전제가 경영 외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고.

◆ 조배숙> 분명히 그렇죠.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성공단기업비대위 주최로 열린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승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 외적인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되겠네요.

◆ 조배숙>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저는 좀 큰 진전이라고 보고 개성공단 사업하셨던 분들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 정관용> 지금 그분들 그 지금까지 누적 피해가 총 얼마. 어느 정도 된다고 주장들 하십니까?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세월이 꽤 많이 흘렀으니까.

◆ 조배숙>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통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2조.

◆ 조배숙>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보다 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 액수를 산정하려면 사실은 다시 개성을 방문을 해서 이걸 다.

◇ 정관용> 현장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 조배숙> 그런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나올 수 없고 대충 지금 정부가 어림잡아지원한 것은 오천 몇백억 조거든요.

◇ 정관용> 그게 완전히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 조배숙> 그러니까 기금에 의해서 보험 형식으로 준 거죠. 보험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 지급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재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보험금 다시 반환하죠.

◇ 정관용> 그거 참 묘하네요. 대출은 아닌데. 즉 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은 건데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또 토해내야 돼요?

◆ 조배숙> 네.

◇ 정관용> 희한한 구조군요.

◆ 조배숙> 그리고 극히 일부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출받는 형식으로 일부 지원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입주 기업체들이 경영 외적인 이유로 받게 될 손실을 정부가 이런 보험금 형식 지원이나 대출 형식 지원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 줄 근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거죠?

◆ 조배숙>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기금에서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아니라 일반 회계, 예산의 일반 회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번 경우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함으로 인한 경영 외적 사유인데. 만약에 그럴 리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북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그래서 입은 손실도 그러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조배숙>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기업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정부를 믿고 들어갔죠.

◇ 정관용> 우리 정부를 믿고.

◆ 조배숙> 그리고 이건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의문은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그 문을 닫는 마당에 북한에서 그걸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원을, 배상을 해 주겠습니까?

◇ 정관용> 안 해 주죠, 당연히. 그런 경우라도 우리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배숙> 옳다기보다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을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 정관용> 기업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다.

◆ 조배숙>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그것을 더 손을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경영 외적 이유라고 해서 예를 들어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이런 것까지 정부예산 지원은 아니겠죠. 그런 거야말로 보험회사에서 해야겠죠.

◆ 조배숙> 그래서 아마 여기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할 때 여러 가지 관례나 이런 법적인 일반원칙에 따라서 할 겁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2018년 3월 30일 계류가 됐어요. 상임위는 외통위죠?

◆ 조배숙> 네.

◇ 정관용> 조배숙 의원은 외통위 아니시잖아요.

◆ 조배숙> 저는 산자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외통위에 일단 상정은 된 거죠?

◆ 조배숙> 됐는데.

◇ 정관용> 법안심사 소위로 가야 되는데.

◆ 조배숙> 아직 소위에서는 상정이 안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왜 안 됐어요? 정당 간에 무슨 의견차이가 있나요,이 법.

◆ 조배숙>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경협 재개를 전제로 해서 유의미한 법이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조배숙> 그 재개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것이 재개될 것이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반대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의원도 유사한 법을 제안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정당 간 견해 차이도 별로 없는데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또 시급한 것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 조배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 안에서.

◆ 조배숙> 왜냐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특히 이게 예산과 관련된 법이니까.

◆ 조배숙>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기금 형태로 묶어두려고 하죠.

◇ 정관용>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 조배숙> 그래서 기금 형태로 묶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죠.

◇ 정관용>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다.

◆ 조배숙> 그렇죠, 민주당이 설득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 기재부한테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 조배숙> 부칙을 만들면 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부칙에 이 법에 소급해서 여기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소급부칙으로 정하면 되죠.

◇ 정관용> 조배숙 의원이 내신 법안에는.

◆ 조배숙>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부칙은 없지만 논의과정에.

◆ 조배숙>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것은 협상할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기재부가 우려하고 반대한다면 무슨 정부 나름대로 대안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라도 하겠다라든지 지금처럼 그냥 협력기금에서 보험 형식으로 전체 손해액도 아니고 일부 지원했다가 사업 재개하면 다시 토해내게 하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 조배숙>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분들은 제가 만나보지만 뭐랄까, 거의 망가졌어요. 너무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J패션이라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다가 그렇게 막혀가지고 한 몇 년간을 엄청 고생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2016년의 일이기는 한데 물건을 다 해 놓고 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원망할 수 없고 결국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생존하려고 그런 몸부림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걸 좀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도 없어요, 기재부는.

◇ 정관용> 기재부가 통일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정부 예산 직접 투입이 좀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북 경협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매우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이런 법적 조항이 들어가면 정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 안 그렇습니까?

◆ 조배숙>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다른 형태의 대안이라고 하면 기금을 더 많이 확충을 하고 그리고 기금의 사용 형식을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걸 좀 완화시켜서 이런 것도 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바로 저도 지금 그런 취지로 대안을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 조배숙>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보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법안을 낸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도 직접 언급을 했고 그리고 물론 미국과의 국제제재 문제가 얽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어쨌든 제재 빨리 풀려서 재개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 조배숙>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가 평화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배숙> 경제가 평화니까.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그 입주한 분들이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는 겁니다.

◇ 정관용> 북한 주민들도 안다는 거죠.

◆ 조배숙> 그렇죠, 그래서 경제로는 도저히 한국을 못 따라가겠구나. 그리고 저 체제가 우리보다 더 우월한 것 같구나. 이런 판단을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평화이면서 곧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는 건 무섭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업인들이 우리 물건들, 우리 공장들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차 가보고 싶다. 그런데 계속 불허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여섯 번째 했는데 불허했고 일곱 번째 했는데 지금 25일로 연기됐어요, 결정이.

◇ 정관용> 일단 다녀오시게는 해 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 조배숙> 글쎄, 이건 대북 제재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무관한데.

◆ 조배숙> 왜냐하면 그냥 개인이 가서 새로 사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혹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사인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혹시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정말 기업인들이 가봤더니 자기네 공장이나 기업이 많이 훼손됐다, 북한에 의해서? 이런 게 혹시 남북 간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정부가 계속 방북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조배숙> 글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개성공단에 있는 그것들은 그렇게 훼손됐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조금 이렇게 상당히 좀 극단적인 걱정인 것 같고요.

◇ 정관용> 주된 것은 미국이 이것을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조배숙> 네.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단 기업인들 갔다는 오게 해 주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 조배숙> 저는 가서 최소한 자기 사유재산권이니까 가서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무슨 음식 관련된 냉동식품을 하는 회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두고 내려온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랄지 아무튼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준비 없는 것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간 합작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에서 경영 외적 이유로 갑작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낸 법안 맞죠?

◆ 조배숙> 네.

◇ 정관용>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배숙> 감사합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