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울산 등 5개 시도 합류

그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 없던 울산 등 5개 시도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5개 시도에 대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날인 지난 21인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①당일 0~16시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50㎍/㎥을 초과하거나 ②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가 내려지고 다음날 예보가 50㎍/㎥을 초과하거나 ③다음날 예보가 75㎍/㎥를 초과하는 등 관련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 경우 5개 시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갖고 시행했던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 역시 미특법 시행에 따라 위의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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