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갑질 금지 행동강령 일부 개정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공무원 갑질을 막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규칙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직 이익을 위한 직무 관련자와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지원 요구나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와 부당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 의무 등도 포함됐다.

개정규칙은 의견 수렴과 충청북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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