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비좁고 낡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이전 부지로 중앙공원 1지구를 염두에 두고 광주시에 4만㎡를 할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당초 중앙공원 1지구는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부지 할애 요청을 한 배경이기도 하다.
광주시에 부지 할애를 요청했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고 ㈜한양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이윤 창출을 앞세운 민간기업이 부지를 할애해 줄 수 있을지, 할애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상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러나 본청 면적이 1만㎡에 불과해 경기(3만4000㎡), 전남(3만3000㎡), 울산(2만9000㎡), 전북(2만6000㎡), 대전(1만7000㎡)보다 적은 반면 직원수는 400여 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2배 가량 증가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비율이 8.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구성된 민관거버넌스가 정한 10% 개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비율을 상향해 줄 경우 시교육청과 광주 서구에만 없는 특수학교 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민관거버넌스와 환경단체가 이를 수용할지가 청사이전 사업의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