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한 뒤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브로커에게 탈북비용채권 추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주소정보를 피고인 배씨에게 제공하고, 배씨는 그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씨는 통일부 공무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직분을 망각해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 배씨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회 약자들인 북한이탈주민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이씨는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이 57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배씨는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 도움을 준 점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 통일부 공무원인 배씨는 2006년 탈북 한 배씨를 전담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배씨는 하나원을 퇴소한 뒤 탈북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후 배씨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약속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에게 주소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중순까지 11회에 걸쳐 배씨에게 57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7월 직위 해제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