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10만 시대…경유차 조기폐차 15만대 지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연간 15만대로 확대하고 고농도 사태에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은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 3대 과제를 정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신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더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2년간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35대를 시범 운행한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매년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잔비아, 사물인터넷(IoT)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대응 차원에서 오는 23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처음 시행된다.

매 달 열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올 한해에만 최대 1988억 원(100%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 추가 재정수입도 기대된다.

또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충족하도록 예산 200억원을 새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라돈 침대 등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도록 관련 관리도 강화해서 연간 1천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 속도를 높이도록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추가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 지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