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해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 방지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국 295개 터미널 가운데 몰카 전문 탐지장비가 없는 260곳에 오는 7월까지 장비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면 화장실과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 몰카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할 수 있다.
당국은 명절이나 휴가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도 막기 위해 터미널에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가령 하루 이용객이 2만명 이상일 때 순찰에 나서는 식이다.
터미널 사업자가 이용객 서비스나 안전 확보에 대한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월중 점검 실명제를 도입, 점검 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대해 '안심 터미널 인증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5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4건중 한 건가량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