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린 출연료 7억, 유재석·김용만에게 지급해야"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유씨와 김씨는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지만, 스톰이 2010년 도산하며 채권을 가압류 당해 두 사람은 모두 7억원 상당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들은 여러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자 두 사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9월 "스톰이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우리가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직접 맺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방송사가 유씨 등을 상대방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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