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M(37)하사관과 P(43)하사관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27·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B(30·여)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M하사관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마 젤리 274개와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30개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공조, 해당 택배를 통제배달(범죄 대상 화물을 배달해 수령자 등 조직을 찾는 수사기법)해 M하사관 등을 검거했다.
M하사관 등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하사관 등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군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M하사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