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김씨가 최근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옳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도록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지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