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가능했다.
또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인 '투표율 1/3 이상'은 폐지된다.
투표 불참운동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투표율과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만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은 방지하도록 했다.
일률적이던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명 이상 등으로 나눠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