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재까지 수사경과와 심문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CC(폐쇄회로)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면서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검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발언이라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과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 사유에 담았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김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집회가 금지된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