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와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일본에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