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 부양 상황 등 고려"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한대와 순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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