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국회의원 등 당선 경험으로 선거법 숙지했을 것"
변호인 "정치인으로서 의례적인 축사에 불과" 반박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1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검찰 측은 "원 지사가 국회의원과 도지사 선거에서 몇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미 발표한 공약을 얘기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의례적인 축사에 불과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행사에 원 지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청 국장 오모(63)씨 등 전직 공무원 4명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행사를 주도적으로 주최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의 지사직이 걸린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현재까지 제주도지사 임기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은 경우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전 지사가 유일하다.

우 전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신구범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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