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전략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소송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각각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2015년 통진당 지위 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결과와 관련해 행정처와 교감을 나눈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와 문성호 판사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으로 감봉 5개월과 4개월, 견책 징계를 각각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를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單審)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 등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명령을 받은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 등 3명은 지난 1일 소속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