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부산에서 A씨의 가방을 뺏아 통장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은행에서 296만원을 인출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같은달 부산의 한 해안에서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증거는 없었으나, 돈이 인출된 은행 폐쇄회로(CC)TV에 양씨가 찍혀있고 그의 옛 동거인이 물컹한 마대자루를 함께 차로 옮겼다고 진술하는 등 간접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아주 무리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씨 옛 동거인이 시체유기의 공범으로 의심받자 기존 진술을 바꿔 마대자루를 같이 옮겼다고 말한 점이나 사체 부검결과 알코올이 나온 점 등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에 접수된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