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떠넘긴 애플 '우린 갑 아닌 을'

애플 '이통사 보다 협상력 낮아, 광고기금 조성은 정당'
공정위 '애플 거래상 지위 인정, 이통사 이윤 착취'
혐의 확정시 매출의 2% 과징금 가능, 수백억대 이를 듯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애플코리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 떠넘기기 등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 측이 자신들은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협상력이 낮다는 '을'의 논리를 펴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1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애플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애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경제학자 등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이통사가 '갑'이고 자신들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등을 이통사에 떠넘긴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것.


반면 애플의 행위를 조사한 공정위 측에서 나온 경제학자 등 참고인들은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애플의 주장에 반박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바꿔 말하면 휴대전화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 업체인 애플은 '을'이 아닌 '갑'으로 이런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통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전원회의는 오는 20일에 3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통사들에게 광고비, 무상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등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전원회의 결과 애플의 행위가 관련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애플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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