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타고 다니며 또 절도' 30대 실형

5개월간 주택, 도서관 등지서 모두 700여만원 훔쳐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아무도 없는 집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1시52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인근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다른 사람의 승용차량을 몰고 서귀포시 대정읍 주택가로 이동했다.


오후 1시30분쯤 문을 잠그지 않은 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나왔다. 이후 원래 차량이 세워진 곳까지 이동해 인근에 주차한 뒤 달아났다.

또 지난해 11월20일 오전 4시30분쯤에는 제주시 연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현금 527만원이 든 파우치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주시내 어린이 도서관, 카센터, 주택 등 5곳에서 모두 773만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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