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 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였으며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로 인한 '상조대란'이 우려됐다.
하지만 이후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 2천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 평균 51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 소비자에 대해서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다른 우량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했지만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한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